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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대법관 재제청, 대통령 임명권 행사 위한 불가피한 조치"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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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 임명권을 일정 부분 침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대법관 재제청은 209일 동안 뭉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 권한과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다"면서도 "재제청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 부분에 좀 침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법관 중에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까진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협의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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