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이 2022년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천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의 매출액에 대해 과징금 비율 3%를 적용한 결과다.
다만, 70억원대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배경엔 비례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 만건이 유출된 타 업권 사례와 달리 동양생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규모가 크지 않고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데에다 일부 사안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이처럼 개별 사안의 경중을 따져 볼 때 신한라이프나 라이나생명 등도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합리성, 비례성에 맞춰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살피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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