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예비인가를 획득한 장외 조각투자 거래소에 대한 출자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KDX와 NXT컨소시엄(넥스체인지)의 출자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KDX와 NXT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받고, 지난달 본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KDX의 최대주주는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이에 본인가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당국의 출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출자승인으로 양사는 본인가 심사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DX는 법인 설립을 마쳤고, NXT컨소시엄은 출자승인을 계기로 이달 중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해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ybnoh@yna.co.kr
mkshin@yna.co.kr
노요빈
ybnoh@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