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 상품은 기존 개별 주식에서 ETF와 ETN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넘어 국내 지수나 특정 산업군에 한층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는 파생형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자산 가격이나 지수 변화를 1배 초과해 추종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종전과 같이 거래할 수 없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다수 투자자의 매매 거래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다.
당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외국인 자금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ETF를 직접 매수하는 이른바 '역직구'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되면서, 증시 전반의 수급 기반이 한층 단단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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