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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분배금 재원 오해 소지…금감원, 5개사에 규약 보완 주문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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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5곳에 집합투자규약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의 재원인 콜옵션 프리미엄이 규약상으로는 분배 유보 대상으로 읽힐 수 있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5개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지적 대상이 된 커버드콜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 9개, 삼성자산운용 10개, KB자산운용 7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화자산운용 각 3개 등 모두 32개다.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과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RISE 200고배당커버드콜ATM',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 'PLUS 미국배당증가성장주데일리커버드콜' 등이 포함됐다.

5개사는 매월 15일이나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ETF가 담은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배당금,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 삼아 분배금을 지급해 왔다.

문제가 된 대목은 규약의 이익분배 조항이다.

이들 ETF의 집합투자규약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해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해 놓았다.

반면 별도 조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이 분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투자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규약만으로는 해당 재원이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정기 이익금 분배에서 빠지는 대신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5개사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주는 만큼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파생상품 투자이익의 분배를 유보한다고 규약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설명서에는 분배 재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다. 옵션 프리미엄과 주식 배당 등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할 수 있고, 분배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매월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투자신탁 규약은 투자자가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정기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는 정기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연간 회계결산 분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촬영 안철수]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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