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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컬리 토큰화 되면…조각투자 거래소가 먼저 팔수도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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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오르는 건 주식 아닌 수익증권…조각투자 거래소는 취급 가능

지분증권 인가 준비해온 네이버페이·서울거래비상장은 인가 하나 더 받아야

토큰증권 일러스트

토큰 증권 일러스트 [토큰증권 업계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지만, 정작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인가를 기다려 온 장외거래소는 이를 취급하려면 인가를 하나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토큰화 비상장주식을 신탁수익증권으로 설계하면서 지분증권 인가로는 다룰 수 없게 됐고, 대신 수익증권 인가를 추진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먼저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이 1단계 출발점인데, 비상장주식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공모 조각투자증권과 함께 첫 단계부터 토큰화 대상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1단계에서 토큰화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상장주식과 공모 채권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돼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맡기고, 그 주식을 기초로 한 '비상장주식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투자자가 토큰으로 사고파는 것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수익증권이 된다. 의결권과 배당, 신주인수권 등 주식에 따르는 권리는 토큰에 실리지 않고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남는다.

문제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증권을 비상장주식 거래소가 아닌 조각투자 거래소가 먼저 유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방향에 담긴 인가 기준대로라면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추진하는 KDX·NXT 컨소시엄 같은 조각투자 거래소가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컨소시엄은 지난 2월 예비인가를 받고 지난달 본인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반면 지분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준비해 온 네이버페이비상장(옛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 토큰화된 것을 다루려면 수익증권 인가를 하나 더 받아야 한다. 두 회사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유통은 새 인가를 내기보다 이미 수익증권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조각투자 거래소 2곳이 맡을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자체가 아니라 신탁업자에 맡기고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라, 유통도 별도 인가를 내기보다는 지금의 조각투자 유통 거래소 2곳이 유력하다"며 "여기에 비상장주식 거래소 2곳까지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면 4곳이 되는데, 거래소를 그만큼 받칠 발행 물량이 나올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지분증권 인가를 준비해 온 비상장주식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지금 방식으로도 사업이 활발하고 굳이 (토큰증권) 원장에 바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슈가 없겠지만, 지금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이 토큰화되면 사업자로서는 대응해야 하고 그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만큼, 비상장주식 거래소가 수익증권 인가까지 받으려면 자본금 외에 여러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비상장주식 거래소가 수익증권 인가를 받아 토큰화된 비상장주식까지 유통하게 되더라도, 투자자의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장외거래소끼리는 연결돼 있지 않아 한 거래소에 올라온 종목은 다른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고, 다른 거래소에 더 나은 가격이 있어도 그 가격에 사고팔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비상장주식 유통 물량이 4곳으로 쪼개지면 거래 상대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가격도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소가 2개가 됐건 혹은 4개가 됐건 어딘가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슈는 있다"며 "결국 거래소에 올라오는 상품 물량과 유동성을 보고 거래소를 골라야 하는 수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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