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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前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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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동원해 5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9년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 등 형을 크게 줄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역시 유죄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나온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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