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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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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시 지분 관계없이 납세자 선택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특례 적용 유불리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하기 바란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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