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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일모직·물산 합병 손배소송 "합병비율 재감정해야"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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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 국민연금, 합병비율 감정신청서 2건 송달

피고 측 "손배 책임 없이 감정 반대"…재판부 "다양하게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0일 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당시 삼성 경영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신청서 2건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앞서 소송과 관련된 형사 재판의 기록 열람은 오는 10월 중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합병 비율 감정을 병행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그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결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가치가 과대 평가돼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 회장 등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이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피고인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제투자분쟁(ISDS) 전문가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감정 신청을 하는 건 종전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감정평가 범위에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움직임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원고 측은 "제일모직 합병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불과 합병 5개월 전에 상장해서 주가를 본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장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 합병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닌,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며 "상장 자체의 불법성을 갖다가 정한 것이 아니라 상장이 합병 가액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정 이전에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어떤 주장도 사실상 입증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감정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배상 범위 자체를 감정하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대해 피고인의 임무 해태와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의 부당개입 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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