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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사법통제부·검사 정원' 수정 지시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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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방문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6.9.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 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을 둘러싼 문제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기능 조정이 이뤄졌는데도 검사 정원 유지 등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을 남겨두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는 20% 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적절한 수의 인력 조정을 주문했는데 이 같은 요청이 직제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봤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가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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