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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한도이연' 배타적사용권 신청…올해 두 번째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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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흥국화재가 올해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섰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미사용 보험 보장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한도이연형' 개념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기존 보험상품은 연간 보장 횟수 등 한도가 정해져 있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소멸됐다.

이에 흥국화재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월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 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암 최초 진단 이후 매년 1회 보장 한도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연된다.

흥국화재는 정액 보험의 보장 유연성 높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1월 표적치매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에 대해 6개월의 판매 독점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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