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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 갭 경영평가 지표 신설…계리가정 보고서도 작성해야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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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리 변동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이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계리가정 보고서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특이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로,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말한다.

또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해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관리하도록 경영실태평가에 관련 비계량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추후 계량 평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GA 채널의 불완전 판매 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부채평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도 신설한다.

계리가정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되고, 회사·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리가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정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및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엔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할인제도를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신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등을 개선했다.

이러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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