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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삼성액티브운용 운용역 '선행매매' 조사 착수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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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수 앞서 코스닥 종목 선매수 혐의

3월 '편입종목 사전공개 논란' 점검서 포착

삼성자산운용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펀드매니저(운용역)들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A씨 등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삼성액티브운용의 액티브 ETF(브랜드명 KoAct)가 편입할 종목을 펀드 매수에 앞서 차명계좌 등으로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작은 코스닥 종목은 ETF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금감원은 A씨가 선매수한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액티브운용 일부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삼성액티브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상장을 앞두고 편입 예정종목을 사전 공개해 논란이 된 사고에서 출발했다.

앞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상장 전날인 3월 9일 오후 6시 웹세미나에서 일부 편입 종목과 비중을 공개했다. 이후 큐리언트와 성호전자, 파두 등 공개된 코스닥 종목들이 당일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달 26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액티브운용의) 편입 종목 사전 공개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부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했는지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실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티브 ETF 운용역은 펀드의 편입 종목과 주문 규모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다. 이를 사적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삼성액티브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코스닥액티브 ETF 상장 당시 불거진 사안에 대해 진행해온 조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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