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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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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특례신청 유리 5천700여명·불리 2천900여명 개별 안내"

"특례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 아냐…더 많이 낸 종부세 조만간 환급"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8.12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 특례 제도'와 관련해 가장 유리한 세액을 먼저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5천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00여명이 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내받으신 유리한 예상세액을 참고하셔서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며 "그러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며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2006년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를 합쳐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결과적으로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특례 세액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의 약 2년 만에 제도 개선을 이룬 것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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