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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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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의견수렴·심도깊은 논의 필요한 사안"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이사"

출근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4개월에 그쳤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경부는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추산 결과도 내놨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천원 수준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천203만8천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천원 늘어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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