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앞두고 담합·독과점 등 시장교란 사업자 조사 착수
외식 프랜차이즈와 배달·패션 플랫폼도 탈세 혐의 포착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독과점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떠넘긴 41개 업체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의적인 세금 탈루를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배달·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과 의류 등 필수 생활비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지 않고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다. 유형별로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중에는 코스피 상장사 2곳이 포함돼 있다.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은 8곳이고, 중소기업은 33곳이다.
먼저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온 계란 생산자단체가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상 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깨, 파인애플,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재료 가격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품제조·수산 등 종합식품 기업 A는 최근 고유가·고환율 등의 사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A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50억원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원의 자금을 이유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고도 이자 60억원을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며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판매 중인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은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혐의를 받는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는 인건비, 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B는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과 소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취득한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
사주는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직원명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해당 가맹점의 매출원가를 다른 가맹점 평균 대비 10% 이상 부풀려 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 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업체 C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C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왔다.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온 C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천억원이다.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D와 E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포착됐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확인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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