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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금융 모범규준 10월 말 확정…금융권 파일럿 상품 출시 지원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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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전환금융의 실무 모범규준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전환금융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가 마련하는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 방안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전환금융의 안정적 도입과 시장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금융권과 함께 운영해온 전환금융 실무 TF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실무 TF는 올해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조항별 세부 실무 기준 등을 보강해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기업의 전환금융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마련할 예정인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 방안도 올해 말까지 검토·협의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책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7월 기준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규모는 42조원으로, 연간 목표의 74.1%를 달성했다. 7월 누계 목표 대비 달성률은 127%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기후금융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권 현장 애로와 관계기관 협업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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