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가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및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다"며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쟁점이 얽힌 사건을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절차적 진행은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어느 헌법기관 한 기관의 우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 동의, 임명이라는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운영되길 바라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냐"고 했다.
또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행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접촉해서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린 다음에,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 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제청, 동의, 임명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할 때 6·3·3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며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대법원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앞단의 재판을 끌게 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느냐"며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든 들어본 적이 있냐. 대법관 후보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선택적 재제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회, 행정, 법원에 분할해서 맡겼다"며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래 숙고하시는 와중이고 여러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등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형사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사유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의 취지를 들어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각종 사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를 꾸짖는 발언도 나왔다.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이기 전에 28년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6.9.14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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