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일임재산 15조…펀드보다 큰 '본업'
선행매매 확정 땐 자금회수 등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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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노요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소속 운용역(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가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가 당국의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연기금 위탁운용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액티브의 연기금 일임자산의 규모가 전체 펀드 운용자산(AUM)의 3배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최근 삼성액티브운용 소속 운용역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액티브운용 액티브 ETF(브랜드명 KoAct)의 편입 예정 종목을 펀드 매수에 앞서 차명계좌 등으로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금융감독원, 삼성액티브운용 운용역 선행매매 조사 착수' 기사 참고)
선행매매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8일부로 삼성액티브 KoAct 코스닥액티브, 삼성액티브KoAct K수출핵심기업 TOP30액티브 등 공모펀드의 책임운용역(정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소형FOCUS과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 삼성액티브 코스닥 FOCUS 등 펀드에서 부책임운용역(부매니저) 이름도 변경됐고, 관련 ETF들의 운용인력도 교체됐다.
다만 삼성액티브운용은 변경 사유에 대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교체"라고 적었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이번 선행매매 조사와 관련 "지난 3월 코스닥액티브 ETF 상장 당시 불거진 사안에 대해 진행해온 조사의 연장선"이라며 "아직 (혐의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ETF 홈페이지]
이번 선행매매 의혹은 삼성액티브운용의 핵심 영업 기반인 '연기금 위탁운용' 사업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회사의 운용자산은 상당 부분이 투자일임 사업분이다. 삼성액티브운용의 2분기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투자일임 운용재산 약 18조원 가운데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반면 삼성액티브운용의 전체 펀드 AUM이 약 4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투자일임재산 대부분은 국내 주식으로 운용됐다. 전체 투자일임 운용재산에서 국내 지분증권은 17조4천475억원으로 비중이 96.1%에 달했다.
수익도 펀드보단 투자일임 사업 의존도가 더 높다. 올 2분기 기준 투자일임수수료는 206억원으로 펀드 운용보수 총 84억7천만원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다. 이는 전체 영업 수익 365억원의 56.4%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사실상 삼성액티브운용의 연기금 위탁분 15조원은 국민연금 자금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말 공개한 올해 2분기 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7곳에도 삼성액티브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금감원 조사 결과 소속 운용역들의 선행매매 혐의가 확정될 경우다.
국민연금은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정책상 위탁운용사와 펀드 매니저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안은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은 자체 종결하지 않고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고발, 통보한다.
이번 사안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해당 펀드매니저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의 제재가 확정되고 국민연금이 내부 법률 검토를 마칠 경우 위탁계약이나 투자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제재가 유사 사례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MBK파트너스 투자 잔여금액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며 "MBK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법률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한 자금은 총 2조2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다.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현행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운용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국민연금은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고의나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에도 나서야 한다.
시장에서는 혐의 확정 시에는 삼성액티브운용의 영업 기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편입 종목 등의 핵심 운용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고 결론 날 경우 기관투자자로선 해당 운용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당장 자금이 회수되진 않더라도 신규 자금 배정과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개된 선정기준 외에는 위탁운용사의 사안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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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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