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임신부의 병력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보상 담당 부서장과 함께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서 참석 대상을 보상 부문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사후 민원 대응에서 사전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확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태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 등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전체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태아·출생 후 어린이까지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한 만큼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허위 가족간병 등 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혐의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정상 간병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입증을 요구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처럼 보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따라 보험금이 누수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전사적 관점에서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말했다.
금융당국은 의료 자문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만 한정적으로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을 방지해야 하고 체외충격파 분쟁 조정기준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금감원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이상 동향을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페이백 또한 업계와 의심 요양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의 조사체계와 연계하는 등 업무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보호 업무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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