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태광산업, 트러스톤 고소…트러스톤 "기한 내 답변 없으면 주주권 행사"

26.09.14.
읽는시간 0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트러스톤 "상법상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보나"

태광산업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 황성택·이성원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태광산업 주주인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주주서한을 보냈더니 고소로 답했다며 기한 내에 주주서한 답변이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의 상법상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광산업[003240]은 황 대표 등 피고소인이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며 고소 취지를 14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주주서한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했다고 밝혔다.

또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 결정을 추인하는 조직으로 폄훼했다고 언급했다.

태광산업은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현재 경영협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영지원협의체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언급한 것은 기업활동과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트러스톤은 지난 3일 보낸 공개서한에서 10개 항목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30일 내 회신을 요구했다면서 태광산업이 서한에 답변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트러스톤은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제466조), 대표소송(제403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366조)를 행사하겠다고 알린 것에 대해 태광산업은 '위력'이라 부른다"며 "태광산업은 주주권 행사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공개서한 회신 기한이 내달 3일이면서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서한에서 예고한 대로 상법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