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천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서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1천억이라는 수치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 등이 전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상원 변호사가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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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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