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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내 사건 '쪼개기 기소' 결과물…정치검찰이 사람 말려 죽여"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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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편의적 기소유예 활용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 강세찬 교수를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나오니까 강세찬과 양수진을 또 기소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소유예로 사실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로 사람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증거기록)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비 3천만원으로 또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는 이게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를 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검찰의 내부 자료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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