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편의적 기소유예 활용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 강세찬 교수를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나오니까 강세찬과 양수진을 또 기소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소유예로 사실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로 사람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증거기록)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비 3천만원으로 또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는 이게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를 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검찰의 내부 자료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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