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달 공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제82조의3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한은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공표하면서 별다른 예고 없이 국가 간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가 경제 규모나 대외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 통계여서 분석 가치가 미미한 데다 펀더멘털과 괴리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면서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