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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1대 1 전환…제휴는 1대 0.82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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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잔여 마일리지, 대한항공으로 이관 원칙

10년간 별도 운영…아시아나 유지하거나 스카이패스 전환 가능

공정위 최종 승인 얻어

대한항공 B777-300ER

[출처: 대한항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이후, 약 15개월간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을 도출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에 따르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부터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일괄 적립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관되나, 10년간 별도로 유지·운영된다. 고객 희망에 따라 별도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유지하며 사용하거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그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제도는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에 맞춰 자동 매칭되며 우수회원 자격 기간은 유지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모닝캄)의 우수회원 제도에 더해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해 운영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마일리지와 제휴 적립 마일리지를 구분해 이원화했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전환 비율을 1대 1로 정했다. 제휴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각 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해 1대 0.82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좌석 비중은 공정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도출됐다. 보너스 좌석을 통합 이전의 보너스 탑승 실적 이상으로 유지한다. 장거리 대노선(미주·유럽·대양주)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보너스 탑승 실적 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일리지 사용량을 통합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원의 합산 연간 총 마일리지 사용량보다 약 20% 이상 수준으로 관리해, 마일리지 사용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항공이 이날부터 여는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통해 통합 마일리지 관련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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