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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전산장애' 증권사 2곳, 넥스트레이드에 구상권 청구 검토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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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보상 후 NXT에 구상권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15일 넥스트레이드(NXT)에서 제공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 오류로 주식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에 나선 뒤에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NXT가 제공하는 SOR 시스템을 적용해 고객들의 매매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복수 거래소 체제가 도입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각 증권사는 SO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SOR은 개별 기준과 정해둔 알고리즘에 따라 체결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로 투자자의 주문을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코스콤 파워베이스 혹은 NXT를 통해 SOR 시스템을 내부 전산에 이용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다우기술이 맡고 있다.

이 중에서 NXT의 SOR 시스템을 도입한 증권사는 13곳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2곳에서 SOR 시스템이 증권사 내부 전산 간 주문 매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매매 체결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매매 지연이 발생한 증권사에선 투자자에게 보상 신청을 안내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전일 오전 SOR 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고객의 주문 처리에 불편이 발생한 점을 사과하면서, 이날 오후 8시까지 보상 요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도 체결이 필요해, 주문 처리 지연으로 미체결된 주문 건을 이날 정규장 마감까지 매도해 손실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삼성증권 역시 자사 투자자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증권사는 보상 신청을 한 투자자들의 피해 내용을 전산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 접속 로그와 주문 내역을 확인해 선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번 전산 사고의 책임이 있는 NXT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SOR 시스템 쪽 전산 책임으로 증권사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투자자 보상 기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CG)

[연합뉴스TV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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