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위해 마련…원화 국제화 일환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이 완료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RFI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 이행의 일환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담당할 기관인 RFI-K를 제도화하고 등록, 변경, 폐지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재경부에 별도 등록해 원화 전문 라이센스를 얻는 구조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RFI-K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된다.
비거주자간의 원화 표시 자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취지다.
RFI-K는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 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 RFI와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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