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5년 이후 위반 건수 분석 "솜방망이"
[출처: 경실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0년간 대기업 등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11조원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는 2%도 되지 않는 미미한 처벌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정위 과징금 처분 1천856건의 기업별 부과내역 4천822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매출액 등이 580조2천548억원, 최종 과징금은 11조2천451억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관련매출액 등은 의결서에 적힌 관련매출액과 계약금액 등 과징금 산정 기초액을 합한 금액이다. 위반 관련 매출 100원당 과징금이 1.94원인 셈이다.
대기업 사건일수록 부과율은 더 떨어졌다.
관련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관련매출액 등은 171조4천220억원으로 전체의 29.54%에 달했지만 이들이 낸 과징금은 2조52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18.25%에 그쳤다. 관련매출액 대비 부과율로 비교하면 1.20%다.
상위 10개 기업은 GS[078930]칼텍스 25조6천722억원, SK이노베이션[096770] 24조6천672억원, 퀄컴 아시아태평양 법인 22조3천163억원, HD현대[267250]오일뱅크(옛 현대오일뱅크) 16조7천486억원, 삼성전자[005930] 16조6천996억원, 퀄컴 15조8천743억원, SK텔레콤[017670] 13조9천543억원, 에쓰오일[010950] 12조5천347억원, SK[034730] 12조4천657억원, 현대건설[000720] 10조4천890억원 순이다. 부과율은 SK이노베이션이 0.32%로 가장 낮았고 퀄컴 두 법인이 2.70%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1년 석유제품 담합 사건 한 건의 관련매출액은 79조9천304억원이었으나 과징금은 4천239억원으로 0.53%에 불과했다. 2017년 퀄컴 두 법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은 관련매출액 38조1천906억원에 과징금 1조311억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과징금 합계는 2조7천647억원으로 전체의 24.59%를 차지했고, 관련매출액 126조7천499억원 대비 부과율은 2.18%였다.
연도별 부과율은 2020년 4.39%까지 올랐다가 2023년 1.69%, 2024년 2.30%, 지난해 1.70%로 다시 내려갔다.
경실련은 2021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법정 과징금 상한이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실제 부과율은 뚜렷하게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쿠팡의 과징금 처분 내역을 별도로 정리했다.
쿠팡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건의 과징금 처분에서 관련매출액 8조3천553억원에 과징금 1천689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24년 검색순위 조정·임직원 후기 게시 사건이 관련매출액 8조1천412억원, 과징금 1천628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경실련은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돼 피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만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배상제 확대, 대규모·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적용, 과징금 산정·감경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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