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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해킹 정보유출 시 피해 전액 보상한다...제도 전면 손질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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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침해사고를 계기로 PG업권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PG사에서 카드정보 등이 유출되면 카드사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이상거래 탐지와 부정결제 감시를 강화하고, 고객 안내와 카드 재발급, 피해 전액보상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 및 PG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런티어 인공지능(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해킹 동향과 PG업권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관리 현황, 주요 침해사고 유형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PG사는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카드 부정결제 등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PG사의 자체 보안 취약점을 직접 악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가맹점을 거쳐 PG사를 공격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G사가 자체 시스템뿐 아니라 가맹점 등 외부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까지 고려해 침해사고 탐지·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PG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PG사가 카드사와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이상거래 및 부정결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고객 안내와 카드 재발급, 소비자 피해 전액보상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AI를 악용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G사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정책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사는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다수의 금융회사 및 가맹점과 연결돼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보안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사고 발생 시 카드사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PG업권의 보안체계와 소비자 보호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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