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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쿠팡이 거부했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당사는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안을 수용할 때 나타날 대내외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알렸다.
지난 7월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캐시는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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