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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민간임대 두고 "기간 내 매매 시 혜택 환수…해소 방안 추가 검토"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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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질의에 답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임대 아파트를 의무 임대 기간 안에 매매할 경우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당초 10년 의무임대 기간의 경우 그사이에 세제 등 혜택이 있다"면서 "중간에 매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한 환수도 같이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 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공공의 경우 분양이 가능한 반면, 민간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재경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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