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16차 정례회의서 의결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양수도 관련 미공개정보가 가족과 지인을 거쳐 3차 정보수령자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불공정거래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로 총 4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개매수 예정회사 A와 계열사 임직원 등 내부자 5명은 직무와 관련해 얻은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2024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계열사 주식 매매에 이용했다. 또 지인과 가족 등 11명(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 정보를 전달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의 지인(2차 정보수령자) 5명도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용했고 그 지인도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미공개정보가 내부자에서 지인으로, 다시 그 지인에게로 연쇄적으로 전달된 셈이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자 중 계열사 임원 2명은 임원으로 선임된 뒤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B의 경우 경영진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상 얻었다. 이후 해당 공시가 나오기 전에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사 C는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C의 주식·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은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들에 전달해 C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또 이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란 점을 알게 되자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C사 주식을 팔아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아울러 제조사 D의 경우 E 주식·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이 문제를 일으켰다. 업무 수행 중 얻은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E사 주식을 취득·처분했다. 또 친인척들에게 이 미공개정보를 알려 E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