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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조치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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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16차 증선위 정례회의서 의결

해태제과식품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치내역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2016년 136억7천800만원, 2017년 153억1천700만원, 2018년 112억5천600만원, 2019년 127억7천700만원으로 4년간 총 530억2천800만원이다.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태제과식품은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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