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동등성(Third country equivalence)은 유럽연합(EU)이 비(非)EU 국가의 규제 및 감독 체계가 자국(EU)의 체계와 동등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히 역내 금융회사와 제삼국인 역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에 대한 규제상 대우를 일치시키는 경우 활용되곤 한다.
유럽 당국이 특정 제3국의 규제·감독 체계가 EU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 나라에서 발행된 상품에도 EU 역내 발행분과 같은 특혜적 규제 대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EU 커버드본드 지침은 역내 신용기관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와 역외 신용기관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간 규제 대우를 일치시키는 경로로 '제3국 동등성'을 명시했다.
유럽 커버드본드는 위험가중치는 물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에서의 우대, 투자한도 적용, 중앙은행 담보 적격성, 베일인(bail-in) 면제 등 폭넓은 규제 특혜를 누린다.
이에 역외 발행분이 역내 발행분보다 규제 자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매력도와 넓은 스프레드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다만 아직 확정 시행 단계는 아니다.
커버드본드 지침 제31조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3국 동등성 도입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을 뿐, 실제 동등성 인정 여부와 대상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제3국 동등성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발행사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찍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독일 DZ뱅크,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대응 TF 조직을 꾸리고 제3국 동등성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제3국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피혜림 증권부 기자)
phl@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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