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승계 5개월전 절차 개시…은행장 등 자격요건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BNK금융그룹이 금융지주 회장과 자회사 대표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와 자회사 9곳의 경영 승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 임추위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임추위는 상시 CEO 후보군 추천 권한을 갖는다.
은행 임추위원장이 지주의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하는 최종 면접을 참관하고, 최고 경영자 선임과 관련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BNK금융은 기존에 '3개월 전'으로 돼 있던 지주 회장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은 '5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개정안에는 후보자의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서치펌을 통해 상시 추천 후보군이 관리되고 있지만, 지난해 회장 선임 절차에서 접수 기간을 짧게 가져간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내·외 후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담겼다.
그룹 현황과 중장기 전략, 재무 현황 등 표준 평가기준과 프리젠테이션(PT) 주제, 평가 항목, 선임 일정과 절차 같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완화해 내외 인력 후보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돼 의결됐다.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개선안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BNK경남은행을 비롯해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등 7개 사에 적용된다. 자회사 CEO 후보 추천·선임 절차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한상민
sm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