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NAS:TSLA)가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의 상업적 판매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야후파이낸스는 NHTSA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어떻게 자체 인증했는지에 대해 제기한 특별 명령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테슬라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HTSA의 새로운 서한에 따르면 이 안전 기관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사용승인을 받는 데 사용한 절차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체적으로 차량 판매 인증을 할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NHTSA의 이번 특별 명령의 핵심이 테슬라가 자사의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인간 운전자가 사용할 것으로 연방법에서 가정하는 운전대나 페달, 거울, 방향지시등이 없음에도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고 자체 인증한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NHTSA는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구서를 통해, 테슬라가 인증받은 모든 표준을 나열하고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HTSA는 특히 테슬라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임시로 볼트로 고정한 운전대와 페달을 사용한 후 이를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필수 안전 장비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안전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NHTSA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연방 규정 555조에 따른 면제를 구하지 않고 사이버캡이 어떻게 규정을 준수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 규정 555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FMVSS 규정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HTSA는 과거에도 자율주행시스템(ADS)만으로 작동되는 차량은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죽스(Zoox)는 로보택시의 안전성을 먼저 입증한 후 NHTSA로부터 필요한 면제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상업 운행 허가를 받았다.
야후파이낸스는 테슬라가 9월 30일까지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제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또 야후파이낸스는 연방 규정과 별도로 주 및 지방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의향도 시사했으나, NHTSA의 차량 판매 규정과 현재까지 상업용 사업자로 한정한 로보택시 사용 승인 방침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테슬라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올가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캡 출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야후파이낸스는 덧붙였다.
liberte@yna.co.kr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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