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통과해 발행어음 인가 목전에
지난 4월 보류 이후 5개월 만 결실
다음 주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안이 9부 능선 격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의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한 건 지난 4월 증선위 안건에 올랐다가 돌연 제외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과 함께 심의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안건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인포맥스가 4월 8일 단독 송고한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증선위서 돌연 제외' 제하의 기사 참고)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영업점 운영 실태 검사 등을 비롯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잇따르면서 인가 심사가 장기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수사·검사 경과 등을 보고받고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의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현안들이 인가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전날 증선위 문턱을 넘어선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이날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와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통상 증선위를 거친 안건은 인가 절차의 최대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최종 의결기구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대개 통과된다.
다음 주 인가가 확정되면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 개시한 발행어음 인가 접수에 도전장을 냈던 증권사는 모두 5곳이다.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도 지난 9일 인가를 따내면서 메리츠증권이 마지막 주자로 남았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