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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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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뿐 아니라 한 차례 계약갱신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추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 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갱신계약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갱신계약의 시작일이 유예 신청 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내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매수자 자격은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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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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