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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단기실적 관행 여전…소비자보호 입법해 보완"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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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촬영 김도훈] 2025.6.16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입법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향후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대회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회사 개선 사례 및 외부 전문가 발표, 패널토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에 나선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민생금융범죄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원과 권한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처리 역량 개선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AI 민원포털'을 통한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 개선, 자본시장 변동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소비자보호 혁신을 위한 입법 보완 등을 제시했다.

그간 주요 추진 성과로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상품 핵심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통합관제시스템(FIRST)과 모니터링 시스템(ORBIT) 등 AI를 활용한 감독시스템 정비 등이 언급됐다.

신한은행,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의 현장 개선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오늘 행사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이행을 충실히 완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를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선순환 추진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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