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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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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법 자구와 내용 등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형소법과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권한과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법안 심의를 거쳤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검사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일에 이어 이날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 후속법안들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법안을 소위 심사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면서 졸속 입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오늘 상정된 개정안들은 바로 그 후속 정비법안들"이라며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 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 암장하려는 경우 더더욱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이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검찰개혁 후속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중수청법 개정안 야권 반대 속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2026.9.17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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