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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 공정거래법 무혐의 종결…무신사 "동반성장 힘쓸 것"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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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업체의 경쟁 플랫폼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털어냈다. 무신사는 입점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후 최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공정위는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가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무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공정거래법 무혐의가 맞다며 향후 입점업체와의 동반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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