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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리터(ℓ)당 세 부담은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면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을 유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한 정책 대응 여력도 고려해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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