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 오후 9시께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44㎜의 비가 내리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백수읍에서도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촬영 이정훈] 2025.12.8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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