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 이자가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롯데손해보험은 원리금 지급 대행 기관에 이자 자금을 넘기지 않았으나, 지급 대행 기관에서 기계적으로 이자 지급일에 맞춰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3에 대한 이자 6억8천만원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다.
당초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를 부여받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해당 채권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3월 17일, 6월 17일, 9월 17일, 12월 17일이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9월 17일까지 이자를 지급한 뒤 적기시정조치 이후부터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일도 롯데손해보험은 이에 대한 이자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이자 지급일에 맞춰 원리금 지급기관인 신한은행이 이자 지급을 진행했고,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자를 배분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진 이자를 포함한 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사채관리회사와 예탁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한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황"이라며 "이자를 원리금 지급 대행 기관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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