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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확인 한 장으로…예탁원 LEI 발급서 3개월만에 961건 '인기'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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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자본시장 신분증, IMF·美연금도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기관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잡한 실명 확인 서류 대신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예탁원이 발급한 LEI 발급확인서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법인 형태별로는 펀드가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228건, 정부기관이 12건을 각각 차지했다. 정부기관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뉴저지 연금관리기관 등이 포함됐다.

LEI 발급확인서는 LEI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실명확인 증표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개설 시 LEI 기반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예탁원은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LEI 발급확인서'를 외국인 투자자 실명확인증표로 추가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개시했다.

예탁원은 "LEI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를 원활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LEI는 국제 표준 식별번호로,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시 법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거나, 외국법인의 계좌 개설 시 LEI가 의무 사용된다.

예탁원은 지난 2017년 10월 글로벌 LEI재단(GLEI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LEI 발급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7월까지 총 2천74건의 LEI를 발급했고, 이 중에서 1천913건의 LEI가 6월 말 기준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LEI 발급확인서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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