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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P 통해 사모펀드의 과도한 LBO 예방해야…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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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금융당국은 18일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매수(LBO) 예방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MBK 책임규명과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LP들이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시장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PEF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인한 중장기적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과장은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고, 그에 반해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근로자 등 공익과 때때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걸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금융당국과 제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위탁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바른 시장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하는 중이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이나 LBO 같은 문제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도 LP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빈 금융감독원 펀드심사2팀장은 "(사모펀드의) LBO와 관련해서는 현재 펀드별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운용사 단위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LP를 통해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PEF의 기업 인수 시 고용 영향 등을 통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다"며 "제재 결과가 나오면 LP 펀딩이 어렵게 되고, (사모펀드는) 그것을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PEF 감독 대책 논의를 지속하며 관련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좋은 PE도 있고 나쁜PE도 있다"며 "나쁜 선례 하나 때문에 국내 PE를 모두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오히려 외국계 PE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도 경청하고 있다"며 "논의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와 제도개선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PEF 규율 체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는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EF 투자원칙 및 운용사-LP간 표준 계약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사모펀드 MBK 책임규명과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회토론회

연합인포맥스 촬영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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