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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면제·집행정지' 삼양사, 현금 유출 집중 피했지만

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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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과징금 전액 면제…밀가루·설탕은 집행정지

일본 향료사 인수로 자금 소요 커져…판가·원가 부담 여전

삼양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제조 담합 제재로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된 삼양사가 일부 과징금 면제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단기적인 현금 유출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했다.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위해 3천900억 원 규모의 일본 향료기업 인수자금이 투입된 시점과 겹쳤다는 점에서 재무 부담이 다소 분산됐다.

다만 일회성 과징금 부담을 넘어 회사가 공정위 제재로 제품 판가를 내렸고 원가 부담도 커진 만큼 식품 사업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풀이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양사[145990]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밀가루 제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송달받았다.

회사는 본안 사건(서울고등법원 2026누540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징금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48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5.31%다.

지난 달 31일 회사는 2천103억 원 규모의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작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1.78%에 달하는 과징금이 면제되며 전체 과징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1천303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과징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4천억 원을 웃도는 담합 과징금 중 절반 가량은 납부 의무가 사라졌고, 나머지 일부는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시점상 의미가 컸다. 삼양사는 올해 스페셜티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삼양사는 지난 7월 1일 일본 향료기업 소다 아로마틱 지분 100%를 약 410억 엔(한화 약 3천900억 원)에 인수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인수 자금은 삼양사가 지원했다. 삼양사는 지난 6월 일본 자회사 삼양재팬의 주식 2천699만주를 약 2천543억 원에 취득했고, 삼양재팬은 이를 활용해 소다아로마틱 지분을 인수했다.

과징금 면제와 집행정지가 없었다면 대규모 투자 전후 과징금 부담이 겹칠 수 있던 상황이다.

과징금 부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미뤄졌을 뿐이다. 삼양사는 향후 회사채 만기와 가용 현금 등을 고려해 일부 차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별도 기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1천800억 원이다.

상반기 별도 기준 삼양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천691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가량 늘었다.

삼양사 측은 "보유 현금은 향후 계획된 투자, 과징금 납부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 부담과는 별개로 식품 사업의 중장기 성장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과징금이나 지분 인수에 따른 자금 소요 말고도 삼양사는 공정위 제재에 따라 판가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식품 소재 부문은 이익창출력을 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 담합 과징금이 면제되면서 향후 차입 부담을 키운다고 해도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양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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