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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포용금융 지표 설계시 은행별 차등평가제 적용해야"

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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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국내 포용금융 지표 설계에 은행별 영업환경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등화하고 은행에 재량성을 부여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RA는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이 특정 지역의 소득 구성 등을 이유로 신용공급을 배제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저소득 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신용수요 충족에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제정됐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미국 지역재투자법 운용 사례가 국내 포용금융 지표 설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CRA는 은행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평가제를 적용하며 유사한 규모별로 표준화된 계량지표를 제시해 정책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형은행은 '소매대출평가'만 적용받는 데 반해 중소형은행은 소형은행이 받는 소매대출평가에 해당 지역의 서민 주거 안정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는 '지역개발평가'가 더해진다.

대형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상공인대출 등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출평가'와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유동화증권 매입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펀드 투자 등 '투자평가', 저소득 지역 내 오프라인 지점 배치, 계좌 및 ATM 접근성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평가'가 추가된다.

아울러 어떤 은행이든 자산 규모나 사업 형태 등과 관계없이 자사 상황에 맞춰 수립한 전략적 계획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소 30일 동안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고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은행들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명시하도록 유도했다.

오 연구위원은 "CRA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에 맞는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며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플랫폼 기반 디지털 은행과 소매금융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은행의 자회사 은행, 특정 영업 부문 집중도가 높은 은행들이 주로 전략적 계획체계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미 예금보험기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규제 복잡성과 모호성에 따른 은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평가 요건을 단순화하고 지표 설정에 더욱 명확성을 부여한 CRA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은행 자산 규모 기준을 소형은행의 경우 기존 4억1천2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중형은행은 16억5천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해 부담을 덜어줬다.

대출평가도 해당 은행의 주요 상품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평가는 예금을 제외하는 등 대출 연계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둬 데이터 수집 및 행정적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정의하는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CRA 평가실적 인정 활동의 예시를 구체화해 은행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줬다.

오 연구위원은 "미 CRA의 실적평가 체계 및 개정 동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포용금융을 도입하고 실행, 측정, 평가하는 과정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준다"며 "표준화된 지표를 제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표 수립 시 지역사회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 점을 참고할 만하다"고 짚었다.

이어 "업권과 자산 규모, 지역 등 영업환경에 따라 평가 요건을 차등화하고 영업 특수성이 큰 금융기관은 재량적인 목표 설정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제공 지속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지표를 단순화하고 평가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성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연구원]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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