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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역할 할까…가계대출 '버퍼' 시험대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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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변동금리 상승 구간에서 차주들의 건전성을 방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지난 2024년 2월 말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다.

DSR 제도는 대출받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다. 은행권은 DSR 40% 수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DSR은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스트레스 DSR은 잠재적 금리 인상 폭까지 더해 가상의 금리를 추가로 부여한 채 계산된다.

금리가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도입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도입 직후 0.38%포인트(p)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6월 말부터는 1.5%를,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0.75%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3%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DSR이 활용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이 늘긴 했지만 국내 차주들은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도 선호한다.

문제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5년간 고정돼 소득에 따른 상환력 변화가 없지만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고정금리 취급 확산을 위해 스트레스 DSR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한도를 줄여놨으나 올해 들어서는 신규 취급되는 변동금리 주담대도 대폭 늘어났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한도 내에선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할 유인이 없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취급 비중은 지난해 10월 94%에 달했으나 작년 말 86.6%로 줄었고, 연중 내내 하락하면서 7월 기준 31.9%까지 내려왔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신규 주담대가 늘었다는 뜻이고, 시장금리 상승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변동금리의 준거 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작년 말 2.89%에서 지난 8월 3.18%까지 상승했다.

DSR 40% 수준을 적정 상환 역량으로 본다면, 최대 3%p의 여력을 남기는 스트레스 금리가 버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해 상환 능력에 무리가 없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던 만큼 금리 상승의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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