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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피해 막기 위한 것…30년 묵은 농지법 개선해야"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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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 투기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며 "농촌 현장을 어지럽히고 농지의 가치와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매년 전체 농지의 10%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전과는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번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하며, 하여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초로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오해도 많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는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다르게 운영됐다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경우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볼 것이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사 결과를 농업인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우량 농지는 투자를 더 확대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대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민 부담을 더하는 조사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알고,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농지 가치의 폭락 및 이행강제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과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농지은행에서도 추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 당정, 발언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scoop@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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